[인터뷰투데이] 코로나 재유행에 웨딩업·여행업 울상...강화된 거리두기, 경제 여파는? / YTN

2020-08-19 2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혼식을 포함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모든 대면 행사가 오는 30일까지 잠정 금지됩니다. 당장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여러 경제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또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 모임이 금지되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바로 그 기준을 일단 크게 개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행사는 50인이고 실외는 100인이다. 여기에는 공적모임, 사적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적모임 관련해서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지 관련한 행사는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라면 적어도 50인 이상은 될 테니까 말이죠.

사적모임 관련해서도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돌잔치, 동창회 이런 행사들이 저 기준을 넘어설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이밖에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12개의 시설을 탁 꼬집어서 이달 말 30일까지은 금지가 되는데요. 금지가 되는데요.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PC방 등이 포함이 돼 있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첫 번째가 벌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부과보다도 더 부담이 큰 것은 실은 그 다음인데요. 확진자가 이 행사를 부득불 강행한 거예요,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

그런데 확진자가 그 행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관련한 기타 방역비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강행하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나 결혼식 이런 데 참석했던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 확진이 됐다 그러면 치료비를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행사는 이달 말까지는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00명 이상 수용하는 대형 학원도 문을 닫아야 하고요. 사람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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